📅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
2025년 11월 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. 이제 본격적인 연말을 앞두고 '13월의 월급'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.
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?
주요 기능
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:
1. 예상 세액 계산
- 2025년 1~9월 신용·체크카드 사용액 확인
- 지난 연말정산 신고 공제 금액 기반 계산
2025년 11월 기준, 참고용 예상치만 확인 가능
실제 연말정산 예상 환급 및 추가 납부는 2026년 1월 ‘간소화 서비스’ 개통 이후 최종 확인 가능
2. 변동사항 시뮬레이션
- 결혼, 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 효과 확인
- 총급여 변동에 따른 세액 변화 예측
- 교육비, 의료비 등 지출 변동의 영향 분석
3. 맞춤형 절세 팁 제공
- 공제·감면 항목별 유의사항 안내
- 세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실용적인 절세 전략
- 잘못된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세 가이드
🎯 맞춤형 안내 서비스 (11월 6일~2026년 1월 31일)
대상자 선정 기준
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52만 명의 근로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.
선정 기준:
-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
-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
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 확대
무주택 근로자 대상 안내 인원이
- 2024년: 8만 명
- 2025년: 15만 명으로 확대
안내 받는 방법
1차: 카카오톡으로 발송
2차: 카카오톡 수신 불가·미수신 시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
⚠️ 중요: 국세청은 문자메시지(SMS)나 전화로 안내하지 않습니다. 피싱·스미싱 주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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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7가지 주요 공제·감면 항목
국세청이 연말정산 내역,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·외부 자료를 분석하여 문의가 많은 항목들을 집중 안내합니다.
1.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
장점:
-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
- 연금저축 단독 연간 최대 400만 원(퇴직연금 추가 시 합산 최대 700만 원)까지 공제 가능
주의사항:
- 연금외 수령 시 15% 기타소득세 과세
- 5년 이상 유지 및 55세 이후 연금 형태 수령 시 유리
2.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
혜택:
- 무주택 세대주 납입액 소득공제
-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
주의사항:
-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6% 가산세 부과
3.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
대상: 만 19~34세 청년 근로자 (총급여 5,000만 원 이하)
혜택:
-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
- 연간 최대 600만 원 납입 시 240만 원까지 공제
주의사항:
-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받은 세액 한도 내 6% 가산세 부과
💰 실전 절세 사례 분석
사례: 김원천 씨 (32세, 연봉 5,000만 원)
상황:
- 이달 말 만기 예금(또는 적금) 500만 원 보유
- 목돈 유지하면서 절세 방법 고민
해결 방안:
옵션 1: 연금저축계좌
- 500만 원 → 연금저축계좌 납입
- 세액공제: 약 79.5만 원 (15.9% 공제율 적용 시)
- 노후 준비 + 세금 절감 동시 효과
옵션 2: 주택청약종합저축
- 240만 원 → 청약저축 납입
- 소득공제: 약 9.6만 원 절세 효과
- 내 집 마련 + 세금 혜택
옵션 3: 분산 투자
- 연금저축 300만 원 + 청약저축 200만 원
- 균형잡힌 재무 설계 + 종합적 절세
🎁 고향사랑 기부제 중복 혜택
고향사랑 기부제란?
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혜택 구조
10만 원 기부 시:
- 세액공제: 10만 원 전액 (100% 공제)
- 답례품: 3만 원 상당 (기부액의 30%)
- 실질 비용: 6만 원으로 10만 원 기부 효과
추가 기부 시:
- 10만 원 초과분: 16.5% 세액공제
- 답례품은 기부액의 30% 동일
재난지역 기부 특례
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:
- 답례품은 기부액의 30% 일괄 제공
- 세액공제율 동일 적용
- 지역 선택의 폭이 넓음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미리보기에서 환급세액이 나오면 실제로도 환급받나요?
A: 아닙니다. 미리보기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한 예상치입니다.
실제 연말정산 시 확인사항:
- 연말(2025.12.31.) 기준 요건 충족 여부
- 연봉 및 지출 변동사항
- 부양가족 변동사항
- 각종 공제 요건 재확인
Q2.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일부 조회되지 않아요.
A: 일부 카드사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미리보기에서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해결 방법:
- 2026년 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모든 자료가 정상 수집됩니다.
-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다시 확인하세요.
Q3. 올해 성년이 된 자녀(2006년생) 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A: 성년이 된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.
미성년 자녀 (2007.1.1. 이후 출생):
- 홈택스·손택스에서 부모가 직접 신청 가능
- '미성년자녀 신청' 메뉴 이용
- 부모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
성년 자녀 (2006년생 이전):
- 자녀 본인이 직접 동의 절차 진행 필요
- 홈택스에서 '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' 신청
Q4. 맞춤형 안내는 어떻게 받나요?
A: 전자문서로만 발송됩니다.
발송 순서:
- 1차: 카카오톡 (11월 6일~)
- 2차: 네이버 전자문서 (1차 송달 실패 시)
⚠️ 주의: SMS나 전화로는 절대 안내하지 않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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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연말까지 준비할 체크리스트
11월
- [ ]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인
- [ ] 예상 세액 계산 및 시뮬레이션
- [ ] 맞춤형 안내 수신 확인 (카카오톡/네이버)
- [ ] 부족한 공제 항목 파악
12월
- [ ] 추가 소득공제 상품 가입 검토 (연금저축, 청약저축 등)
- [ ] 의료비, 교육비 등 공제 가능 지출 확인
- [ ] 신용카드 사용액 점검 (체크카드 전환 검토)
- [ ] 기부금 납부 계획 (고향사랑기부제 활용)
2026년 1월
- [ ]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(1월 중)
- [ ]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완료
- [ ] 최종 공제 자료 확인 및 제출
- [ ]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
📞 문의 및 도움받기
국세청 콜센터
- 전화번호: 국번 없이 126
- 운영시간: 평일 09:00~18:00
- 상담내용: 연말정산 관련 모든 문의
온라인 서비스
- 홈택스: www.hometax.go.kr
- 손택스: 모바일 앱 다운로드
담당 부서
- 법인납세국 원천세과: 044-204-3348
- 홈택스2담당관실 원천정보화팀: 044-204-2582
-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: 044-204-4522
✅ 마무리하며
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, 1년간의 재정 활동을 점검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기회입니다.
2025년에 새롭게 강화된 미리보기 서비스와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:
- 불필요한 세금 납부 방지
-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확인
- 내년도 재정 계획 수립
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나의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고, 남은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절세 플랜을 세워보세요. '13월의 월급'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!
본 글은 2025년 11월 5일 국세청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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